- 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함.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회의원 차량은 예외로
국회의원에게는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고 국가가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를 지급해 개인 명의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개인사업자도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받지 않음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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