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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6일부터 8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by 조간신문 2023. 11. 6.

∙ 당장 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주식시장에서 사라진다.

 

역사상 4번째로 코로나 시기 이후 약 3년 만

 

최근 글로벌 투자 은행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에 앞서 선제적으로 마련된 조치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

 

∙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3만 원이라면 일단 3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25,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25,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하고 주당 5,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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